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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본부 새로 차리려면 `직영점` 1년 운영해야
  • 조남호
  • 등록 2021-04-30 18: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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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사업법 개정안, 가맹본부 직영점 운영 및 소규모가맹본부 법 적용 확대 등 규정
  • 직영점 운영 경험, 정보공개서에 기재…관련 정보 가맹희망자에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약 26만 가맹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가맹사업법에는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법 적용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앞으로 새롭게 가맹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가맹본부는 직영점을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한 후에 가맹점을 모집해야 한다. 또한 직영점 운영 경험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함으로써 관련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안은 새롭게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는 가맹본부가 직영점을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없으면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가맹점을 모집할 수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가맹본부가 직영점 운영을 통한 사업방식의 검증 없이도 무분별하게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음에 따라, 부실한 가맹사업 운영으로 인한 투자금 손실 등 가맹점 피해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사실상 사업방식이 이미 검증돼 직영점 운영 의무를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시행령에서 보다 상세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직영점 운영의 취지는 보호하면서도 새로운 가맹사업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예외사유를 마련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가맹본부로 하여금 직영점 운영기간 및 매출액 등에 관한 사항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가맹점 모집 단계에서 관련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나아가 소규모가맹본부에게도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직접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시중은행 등 제3의 기관에 예치하도록 했다.

 

소규모가맹본부에게도 그간 적용이 배제됐던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 의무와 가맹금 예치 의무가 새롭게 적용된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직영점 운영을 통해 사업방식이 검증된 가맹본부만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며 "또 소규모가맹본부로 인한 가맹희망자의 가맹금 피해 등을 예방함으로써 가맹점주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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