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중기부, 오늘부터 3주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 조남호
  • 등록 2021-04-26 10:39:47

기사수정
  • 온라인 신청 시 간단 서류 제출로 지원대상 여부 확인 거쳐 지급
  • 확인지급 신청 26일 오전 9시~5월 14일 오후 6시까지 실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오늘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을 시행한다.

 

확인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 시 제출하는 간단한 서류로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하는 절차를 말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만 기존 신속지급 방식으로 지원금 신청이 불가한 경우 ▲행정정보 통해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요건 대상자로 확인됐지만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조회됐으나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서류제출을 통해 신청하려는 경우 ▲이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받았으나 지급금액 변경 및 지급대상 사업체 추가하려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우선,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만 기존 신속지급 방식으로 지원금 신청이 불가한 경우에는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미성년자 또는 이름과 주민번호를 변경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입원, 사망, 해외 체류 등으로 대리인 등이 수령해야 하거나, 대표자가 압류계좌만 보유하고 있어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또한,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요건 대상자지만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는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 공동대표 간 위임장, ▲사회적기업 등 관련 법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영리단체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단, 올해 1차 추경으로 편성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지원금을 반납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조회됐으나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서류제출을 통해 신청하려는 경우는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되는 일반 업종 사업체는 부가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체육시설법령 개정으로 올해 2월 28일 이전에 개업했으나 신고를 위해 3월 1일 이후 사업자를 재등록한 체육교습업도 폐업사실증명서를 발급 받아 신청할 수 있다.

끝으로, 기존에 일반업종으로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았으나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으로 지원유형을 변경하려면 지자체 발급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준비해야 한다.

 

지급받아야 하는 다른 사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등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2019년 11월부터 12월에 개업한 사업체 중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2020년 개업한 사업체와 같은 방식으로 매출 감소를 판단해 지원하게 된다.

 

이는 연말 개업 시 사업 준비 등으로 연 매출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며 이 경우 추가 증빙서류는 필요 없다.

확인지급 신청은 26일 오전 9시부터 5월 14일 오후 6시까지 약 3주간 실시된다.

 

확인지급은 사업주 등이 직접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본인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워 대리인을 통한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예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예약 후 방문 신청 운영 기간은 5월 7일부터 5월 14일까지이며, 예약은 5월 6일 오전 9시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확인지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청 건마다 서류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므로 신속지급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확인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5월 중 이의신청에 대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3월 29일에 지급을 시작해서 4월 23일까지 총 267만 6000개소에 약 4조 5000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버팀목자금플러스 안내 포스터 (이미지=중소벤처기업부)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해양경찰과 함께하는 수상안전교육 실시 대전학생해양수련원은 5월 3일, 보령해양경찰서와 연계하여 대전중리초등학교 강당에서 5학년 학생 78명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수상 안전교육`을 진행하였다. 해양경찰과 함께하는 수상안전교육 실시대전학생해양수련원과 보령해양경찰서는 2020년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매년 합동 수상 안전교육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수상 활
  2. 대전시, 고위직 공무원 대상‘직장 내 폭력예방 교육’ 대전시는 3일 오전 10시 시청 대강당에서 이장우 시장을 비롯한 본청, 사업소 4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시의원, 공사·공단, 출연기관 대표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폭력예방 교육을 개최했다.  대전시, 고위직 공무원 대상`직장 내 폭력예방 교육`이날 강의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유정흔 강사가..
  3. 충남교육청, 특성화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특성화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한 지역 정주와 지역 산업체 고용 연계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신입생 충원 문제와 지역 인력난 해결에 나선다.  2일 충남교육청에서 진행한 특성화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계기관 협의회 회의 장면 특성화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사업은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도내
  4. 종촌초, 어린이날을 맞아 ‘친구야 같이 걸을까?’ 행사 실시 종촌초등학교(이하 종촌초)는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5월 3일에 ‘친구야 같이 걸을까?’라는 주제로 전교생 850여 명이 함께 걸으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행사를 개최했다. 3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종촌초등학교 `친구야 같이 걸을까?` 행사가 열리고 있다.이번 행사는 마을 둘러보기, 생태환경 살펴보기, 친구와 추억만들기, 초등
  5. 청주시, 환경 교육프로그램 ‘백로와 함께 사는 길’ 운영 청주시는 백로 서식지 보존과 인근 주민과의 공존을 주제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청주시, 환경 교육프로그램 `백로와 함께 사는 길` 운영청주시 흥덕구 송절동의 백로 서식지는 전국 최대 규모의 백로 서식지 중 하나다. 매년 3~10월에 쇠백로, 중대백로, 왜가리, 해오라기, 황로 등 2,000여 마리를 관찰할 수 있다. ..
  6. 제천시인재육성재단, 한방생명과학관 방문 초등학생 대상 과학교실 운영 제천시인재육성재단이‘아빠! 과학관에 놀러가자’프로그램을 신설해 제천 한방생명과학관을 방문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과학실험 체험을 시작한다. 과학실험 교실은 제천시인재육성재단에서 올해 새로 도입한 프로그램으로 과학실험을 좋아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5월 4일부터 10월 19일까지 매월 격주 토요일 13차례 열리...
  7. 지구를 지키는 한 가지 행동! 우리 마을 반짝 반짝 봉암초등학교는 대전서부교육지원청과 함께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환경교육의 일환으로 5월 3일, 쓰담 캠페인 행사를 추진하였다. 지구를 지키는 한 가지 행동! 우리 마을 반짝 반짝쓰담’이란 쓰레기를 담으며 걷는 플로깅(Plogging)의 우리말 표현으로, 교육공동체의 바른 인성을 습관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범사회적 실천 문화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