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ADOR) 간 전속계약 분쟁이 1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뉴진스 멤버 5명 전원이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패소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법적 분쟁은 1심 판결 그대로 확정됐다.
11월14일 0시부로 항소 시한이 종료됐으며, 멤버들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당초 멤버 측은 10월 30일 1심 패소 직후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결국 법적 다툼을 이어가지 않는 쪽으로 방향이 급선회됐다.
■ 멤버 전원, 어도어 복귀 의사 표명
법적 절차를 중단한 결정적 이유는 멤버들의 ‘복귀 선언’이었다. 12일 해린·혜인이 먼저 어도어 복귀 의사를 공식화했고, 2시간 40분 뒤 민지·다니엘·하니도 차례로 복귀를 알리면서 사실상 그룹 전체가 소속사로 돌아가는 수순이 굳어졌다.
어도어는 13일 “멤버들과 개별 면담을 조율 중이며 원활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의 관계 회복을 전제로 한 대화 기류가 형성된 셈이다.
■ 법원 “전속계약 유효”…어도어 1심 승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0일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전속계약은 유효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이 멤버들의 항소 포기로 그대로 확정됐다.
■ 1년 분쟁 마감…활동 재개 수순 주목
이번 결정으로 지난해 11월 29일 멤버들이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며 촉발된 이른바 ‘뉴진스의 난’은 1년 만에 막을 내렸다. 업계에서는 멤버 개별 면담이 마무리되는 대로 팀 활동 정상화 논의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복귀 과정에서의 감정적 균열 회복, 향후 활동 리더십 재정립 등 해결해야 할 의제도 남아 있어 “법적 종결 = 완전한 정상화”로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