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달부터 고용유지·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2일부터 고용유지 시 금리를 인하하는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 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또는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중 상시근로자가 있는 소상공인이 대출실행 1년 후에도 고용유지를 하고 있으면 최초 2%인 대출금리를 1%로 인하한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으로 총 지원 규모는 5000억원이다.
접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으로 받으며 12일 오전 9시부터 진행된다. 동시접속 완화를 위해 대표자 주민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 받는다.
5월 중에는 청년고용특별자금 5000억원에 대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청년고용특별자금은 시중은행 대리대출로 진행되며 대출 후 1년간 고용유지 시 최초 1.73~2.13%인 금리를 0.4%p 인하할 계획이다.
민간금융기관 활용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저금리 대출도 추진한다. 지원규모는 1차 추경으로 증액된 2000억원을 포함해 총 1조원이며, 5월 중 지원한다.
융자조건은 업체당 1000만원,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1.9%,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방식이다.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대출방식은 시행에 맞춰 향후 공고할 예정이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은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신청, 심사, 약정까지 이뤄지며, 법인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 심사 후 지역센터에 방문해 서면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고용연계 융자지원사업 신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버팀목자금플러스 전담콜센터에서 상담 및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