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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수산업경영인 341명에 1인당 최대 3억∼5억원 융자지원
  • 김석규
  • 등록 2021-04-09 12: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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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장년 어업분야 창업 활성화 및 경영 안정화 유도 위해 어선 및 양식장 개보수 등 필요 자금 장기간 낮은 금리로 지원
  • 어업인후계자 1인당 최대 3억원, 우수경영인 2억원 추가 금융 지원 받아 1인당 최대 5억원 한도 내 장기간 대출 가능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올해 수산업경영인 341명을 선정하고,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을 통해 12일부터 어업기반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을 통해 12일부터 어업기반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은 젊은 청장년 인력의 어업분야 창업 활성화 및 경영 안정화를 유도하기 위해 어선 및 양식장 개보수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간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수부는 올해 어업경영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전문성,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어업인후계자 291명, 우수경영인 50명 등 총 341명의 신규 수산업경영인을 선정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172명 50.4%로 가장 많이 선정됐고, 업종별로는 어선어업 종사자가 171명 50.1%, 양식어업 종사자가 164명 48.1% 순으로 작년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어업인후계자의 경우 1인당 최대 3억원, 우수경영인의 경우 추가로 2억원의 금융 지원을 받아 1인당 최대 5억원의 한도 내에서 장기간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단, 기존에 귀어창업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만큼 한도가 차감되며, 대출자의 신용 등의 사유로 한도가 변경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어업인은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의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수협은행에 대출가능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또한, 수산업경영인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사업주관기관인 시‧도 수산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사업추진실적(계획) 확인서와 그 외 필요한 증빙자료를 수협은행에 제출해 사업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수산업경영인은 전문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은 미래 수산 전문 인력으로서, 우리 국민들이 신선하고 건강한 수산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며, “올해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여러분들이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앞장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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