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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월 31일까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신청접수
  • 강재순
  • 등록 2021-04-02 13: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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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 30일 공고…공공부문·민간부문 5월 31일까지 신청
  • 선정된 우수기관에 인증서·인증패 수여,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및 우수기관 담당자 연수 등 혜택 부여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2021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Best HRD)`을 30일 공동으로 공고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눠 5월 31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Best HRD 인증 로고 (자료=교육부)

민간부문에서는 비대면 교육 지표 추가 등 대기업 심사지표의 경우 기존 43개에서 42개로,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 32개에서 27개로 심사지표를 개선‧정비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우수한 강소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인증기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관련 법 위반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은 우수기업으로 인증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 인증기준이 강화됐다.

 

우수기관 인증사업은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하고,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우수기업에게 3년간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공공부문 566개, 민간부문 758개 총 1324개 기관을 인증한 바 있다.

 

인증신청 절차는 신청 기관을 대상으로 서류·현장 심사 후 인증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중 최종적으로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선정된 우수기관에는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하고,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및 우수기관 담당자 연수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정부는 인증 우수기관의 사례집을 제작‧홍보하고 우수기관 세미나를 개최해 인적자원관리‧개발 문화를 확산하는 한편 탈락기관 중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해 향후 인적자원개발 체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기술‧인구구조 변화가 공통으로 요구하는 핵심과제는 새로운 직무역량을 가진 인력을 양성하는 사람에 대한 투자이며, 현장에서 사람 투자를 통해 인적자원 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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