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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부산·광주·충남 등 중남부 7개 시·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 김은미
  • 등록 2021-03-30 11: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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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개 시·도 초미세먼지 50㎍/㎥ 초과 고농도 상황 지속, 30일도 50㎍/㎥ 초과…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 충족
  • 저공해조치 미시행 5등급 차량 30일 해당 지역 내 운행 제한, 비산먼지 제거 위해 도로 물청소 확대

환경부는 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부산, 광주,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 7개 시·도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각 지자체별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9일 오전 기상청을 방문해 황사 발원 및 국내 영향 시점, 황사 농도 등 황사 발생 상황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사진=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번 고농도 상황은 대기 정체와 잔류한 황사 등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4월 1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7개 시·도에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을 초과하는 고농도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30일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을 충족했다.

 

30일 오전 6시부터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따라 현재 선제적으로 추진 중인 3월 총력대응방안과 함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전국 석탄발전 중 18기는 가동을 정지하고, 37기는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인천·충남·전남·경남 지역에는 석탄발전 52기 중 18기는 가동을 정지하고, 34기는 상한제약을 시행하게 된다.

 

또한, 저공해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5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인해 30일 해당 지역 내 운행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해당내용을 사전에 알 수 있게 환경부는 29일 5등급 차량 차주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공공과 민간부문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가 시행된다.

 

각 시·도와 관할구역 환경청은 미세먼지를 다량배출하는 사업장, 불법소각 등에 대한 점검·단속을 강화하고, 비산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도로 물청소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 및 관계 기관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30일 합동점검회의 개최 및 기관장 중심으로 현장행보를 실시한다.

 

환경부 장관은 오전 8시에 관계부처 및 7개 시·도와 합동으로 비상저감조치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환경부 차관은 충남 아산시 소각시설을 방문하여, 가동률 단축 조정 등 비상저감조치 이행현황을 점검한다.

 

아울러,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는 대기배출사업장, 부산시 환경정책실장은 부산항, 광주시 환경생태국장은 대기배출사업장, 경상남도 기후환경산림국장은 김해자원순환시설 등을 방문해 비상저감조치 이행현황을 점검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됨에 따라, 정부는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분야별 저감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아울러, 황사가 잔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들께서도 최대한 외출을 자제해주시고, 손씻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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