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구직자 등에게 현금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이 집합 금지·영업 제한 업종 종사자까지 확대된다.
취업 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이 적은 청년들도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자격도 대폭 완화된다.
29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올해부터 저소득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사각지대 보완을 위해 고시를 개정,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 자격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유형에 따라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 수당과 함께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서비스를 중심으로 최대 195만 40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고용부는 집합 금지·영업 제한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종사하는 일반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단, 해당 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있는 근로자 중 현재 실업 상태거나 월 소득이 250만원 미만인 경우여야 한다.
취업할 의사는 있지만 취업 활동을 포기한 구직 단념 청년을 위해 자격 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구직 단념 청년은 소득 수준에 상관 없이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교육·훈련·근로 경험 등 취업 활동이 없는 기간이 2년 이내로 자격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고용부는 취업 활동이 없는 기간을 100일 미만으로 대폭 단축한다.
이 밖에도 고용부는 지난 3일 발표된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과 연계해 청년 5000명을 대상으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구직 의욕을 고취시키고 시설이나 위탁 양육 등으로부터 보호가 종료된 15~34세 청년에 대해서는 전담 서비스 기관 운영과 맞춤형 상담으로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이용하게 할 방침이다.
또한, 고용부는 지원자가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최소 월 2개 이상의 구직 활동을 이어나가게 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신청자는 24만 1961명으로 올해 지원 목표 인원인 64만명, 예산 1조 2644억원의 37.8%에 달한다. 이 가운데 17만 6141명이 수급 자격이 인정됐고 9만 2206명이 구직촉진 수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운영과정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청년층 등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들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국민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계속해서 검토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