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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방역수칙 1회 어겨도 운영정지 10일…원스트라이크아웃 법제화
  • 강재순
  • 등록 2021-03-26 11: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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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자가 격리기간, 기존 최대잠복기에서 최대잠복기 내 질병청장 지정 날짜로 변경…탄력적 운영
  • 시설 방역수칙 중 핵심방역수칙 위반 시 강력 조치, 1차 위반부터 10일간 운영중단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6일부터 4월 1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질병청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한 방역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도모하고,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백신 접종의 안정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으로 인해 ▲격리기간의 탄력적 운영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대상 범위 확대 ▲감염병 예방 조치의 실효성 제고가 이뤄진다.

 

시설·자가 격리기간이 기존 최대잠복기에서 최대잠복기 내에서 질병청장이 정하는 날까지로 변경됐다. 이로써 감염병 백신 접종에 따른 항체가 형성된 경우 등을 고려해 일률적으로 격리대상자에게 적용되던 격리기간을 감염병 백신 접종에 따른 항체가 형성된 경우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대상 범위를 임시예방접종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까지 확대됐다. 현재 필수예방접종을 대상으로 규정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대상의 범위에 임시예방접종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을 추가함으로써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신속 신고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질병청은 방역지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시설 방역수칙 중 핵심방역수칙 위반 시 기존의 행정처분보다 강력한 조치인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마스크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시설·장소에 대해 적용하던 1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 기준인 ‘경고’를 삭제하고, 1차 위반부터 10일간 운영중단이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방역수칙준수 이행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참고로 질병관리청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시행령의 경우 4월 15일까지, 시행규칙의 경우 4월 16일까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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