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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권칠승 장관 “프랜차이즈 불공정 거래 감시 강화할 것”
  • 조남호
  • 등록 2021-03-24 14: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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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일 파리바게뜨, 할리스커피, 미스터피자 등 45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개별 브랜드별 가맹점 대표 간담회 개최
  • 수탁·위탁 영역 직권조사 ‘시정명령제’ 4월 중 도입, 불이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형벌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4일 서울 강동구에 소재한 할리스커피 굽은다리역점에서 파리바게뜨, 할리스커피, 미스터피자 등 45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개별 브랜드별 가맹점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4일 서울 강동구에 소재한 할리스커피 굽은다리역점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개별 브랜드별 가맹점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이번 간담회는 중기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업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로부터 프랜차이즈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제도개선 등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프랜차이즈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로부터 광고비 등 비용 부당 전가 등 불공정거래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칠승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 업계는 희망을 잃지 않고 경영안정과 회복에 큰 역할을 해줬다”며, 노고 위로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취임 이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과 도약에 최우선으로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정부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가 지속되는 감시 사각지대의 보호를 위해 수탁·위탁 영역에 대한 직권조사 ‘시정명령제’를 4월 중으로 도입하고, 불이행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벌로 이어지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경험한 피해사례를 공유하고, 자유롭게 애로·건의사항을 전달하며, 이에 대해 중기부가 적극 답변하는 등 참석자 간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중기부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 중 정부가 개선해야 할 사항은 정책이나 제도에 신속 반영하고, 관계부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주도적으로 적극 노력하는 등 전방위적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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