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해수부, 살오징어 어획량 60% 급감…3~5월 생산·유통 집중 단속
  • 김은미
  • 등록 2021-03-24 11:18:20

기사수정
  • 작년 어획량 5만 6000톤, 5년 전 대비 60% 이상 급감 자원 회복 시급…산지 위판장·도매시장·대형마트 등 어린 살오징어 유통 자제 요청
  • 살오징어 금어기 4월부터 불법어획물 기준 금어기·금지체장 제도 및 어린물고기 별칭 사용 영향, 사회적 책임 등 교육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어린 살오징어, 일명 `총알 오징어`의 자원 회복을 위해 ‘어린 살오징어 생산‧유통 근절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어린 살오징어, 일명 `총알 오징어`의 자원 회복을 위해 `어린 살오징어 생산‧유통 근절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살오징어는 국민들이 즐겨먹는 주요 어종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 어획량이 5만 6000톤으로 5년 전에 비해 60% 이상 급감해 자원 회복이 시급한 어종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유통업체에서 어린 살오징어를 ‘총알·한입·미니 오징어’라는 별칭으로 마치 다른 어종처럼 보이도록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해 해수부는 산지 위판장, 도매시장, 대형마트, 온라인 유통업계 등에 어린 살오징어 유통 자제를 요청한 바 있다.

 

지금까지 해수부는 금어기·금지체장 강화 및 총허용어획량(TAC) 업종 확대 등 생산단계에서의 수산자원관리 정책에 집중해왔으나, 어린 살오징어 유통‧판매 사례를 계기로 유통·소비단계의 자원관리 정책을 병행해 수산자원 관리정책의 전환을 발표했다.

 

우선, 어린 살오징어가 소비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통업계·소비자 단체의 협력 체계를 구성한다.

 

지난 3월 4일 열렸던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제1차 민관협의회’에서 소비자단체, 유통업계, 학계, 전문기관 등이 함께 어린 살오징어 유통 근절 방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시장 관리를 통한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의 중요성, 소비자 인식 전환을 위한 지속적 교육·홍보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유통업계를 대상으로 수산관계법령 등의 교육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살오징어 금어기가 시작되는 4월부터 한국소비자연맹과 협력해 불법어획물의 기준이 되는 금어기·금지체장 제도와 어린물고기의 별칭 사용이 자원 관리에 끼치는 영향,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한 교육을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점차 교육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어린 살오징어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소비자인식 개선 캠페인도 확대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부터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소비자 참여형 캠페인인 ‘치어럽 캠페인’을 진행해 왔는데, 올해도 소비자단체와 함께 어린물고기 보호 관련 기념품과 홍보영상 등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며, 6월에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공모전도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정책 수립단계부터 평가단계까지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소비자·유통업계·어업인·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 4회 이상 소통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4월에 창립할 예정인 수산식품 유통포럼 총회 시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를 주요 안건으로 상정해 업계의 자구책 마련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살오징어에 대한 금어기·금지체장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3월 중순부터 계도·홍보를 시작하고, 4월과 5월에는 육상과 해상 모두 집중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지도‧단속에는 해양수산부와 동‧남해어업관리단, 관할 지자체, 해경, 한국수산자원공단, 수협 등이 참여한다.

 

우선 3월 중순부터는 수협 등 어업인 단체와 살오징어 위판장을 중심으로 살오징어 금어기·금지체장과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국민 신고 포상금 제도 등을 집중 홍보하고, 전체 어획량 중 외투장 15㎝이하 어린 살오징어 혼획 허용량이 20%를 넘는 행위에 대해 집중 계도해 나갈 계획이다.

 

4월부터는 살오징어에 대한 모든 업종의 금어기가 시작되는 만큼, 그간 살오징어의 위판량이 많았던 강원·경북·경남 등의 13개 위판장을 중심으로 동·남해어업관리단별 전담 인력을 배치해 육상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같은 기간 동안 어업관리단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 간 합동 단속을 실시, 인근 해역에 출동하는 어업지도선과 육·해상을 연계한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5월부터는 금어기가 끝난 업종을 중심으로 해상 단속을 집중 실시하고, 관할 해경 및 지자체와 함께 우범 해역에서 살오징어 혼획률을 위반하는 주요 어선정보를 공유하는 등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연안 해역에서의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해수부는 살오징어 금어기·금지체장 위반행위 지도·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사항에 대해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함과 동시에 사법처분도 적용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 정책은 불법 어획물이 시장에서 소비되지 않아, 생산을 하지 않게 하려는 것으로 저비용‧고효율 정책이 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 정례적인 협의회·간담회 등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GH, 키르기스스탄에 탄소중립 숲 조성한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키르기스스탄에서 `탄소중립 숲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키르기스스탄에서 `탄소중립 숲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GH가 창립 이후 처음으로 수행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으로, 경기도가 민간 위탁으로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을...
  2. 서울시, 올해 수변활력거점 9곳 추가 조성…“하천, 시민 일상 속으로” 서울시가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변활력거점 9곳을 올해 안에 추가 조성해 총 17곳으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하천을 지역 맞춤형 여가·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이번 사업은 홍제천 ‘카페폭포’를 시작으로 꾸준히 확대 중이며, 시민의 일상 속 수변 공간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묵동천(...
  3. 군포시, `지구를 지키는 한잔` 청사 내 1회용컵 사용 줄이기 본격 추진 군포시가 환경 보호와 자원 절약을 위한 친환경 행정 실천의 일환으로 청사 내 1회용컵 사용 줄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군포시가 환경 보호와 자원 절약을 위한 친환경 행정 실천의 일환으로 청사 내 1회용컵 사용 줄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시 청사 전 직원에게 텀블러와 머그컵을 배부하고, 자발적 참여와 지속 가능한 행정문화
  4. 인천 동구, 국내 유일 치매친화 영화관 `가치함께 시네마` 운영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치매 환자와 가족, 지역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치함께 시네마`를 4월 30일∼6월25일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치매 환자와 가족, 지역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치함께 시네마`를 4월 30일 · 6월25일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운영한다고 밝
  5. 수원시, 5월 3일부터 화성행궁 야간개장 프로그램 `달빛화담` 운영 수원시가 화성행궁에서 5월 3일부터 야간관광 활성화 프로그램 `2025 화성행궁 야간개장 `달빛화담, 花談`을 운영한다. 수원시, 5월 3일부터 화성행궁 야간개장 프로그램 `달빛화담` 운영아름다운 화성행궁의 정취를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과 관광객의 오감을 자극하는 다양한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화성행궁을 달빛...
  6. “서울이 통째로 테마파크” 황금연휴엔 ‘서울자유이용권’ 서울시가 5월 황금연휴를 맞아 시민 누구나 부담 없이 도심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서울자유이용권’ 콘셉트의 다채로운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서울시가 5월 황금연휴를 맞아 시민 누구나 부담 없이 도심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서울자유이용권` 콘셉트의 다채로운 문화 ·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이번 연휴 ..
  7. 평택시, `e편한세상비전센터포레 아파트` 금연아파트로 지정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1일 `e편한세상비전센터포레 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평택시, `e편한세상비전센터포레 아파트` 금연아파트로 지정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입주자 대표 또는 공동주택 관리자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