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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코로나19 장기화에 방역공무원 비상근무수당 확대
  • 강재순
  • 등록 2021-03-23 17: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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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 대응 현장 근무 국가공무원 비상근무수당 지급 가능, 국립병원 확진자 치료 등 종사 시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수당 지급
  • 직종·직급 제한 않고 전담병원 등 감염병 환자 치료·간호 등 의료 업무 수행 시 월 5만원 지급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위한 현장 공무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작년 2월 24일 국립의료원 선별 진료소 현장

방역 대응 현장에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에 대한 비상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해지고, 국립병원에서 확진자 치료 등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 외 재난현장 근무자도 비상근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고, 지급액이 우대된다.

 

현재 비상근무수당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에게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생활치료센터나 예방접종센터 등에서 감염병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상한액도 기존 월 5만원에서 6만 5000원으로 높인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고 있는 국립병원 의료 인력도 1급 감염병 의료업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된다.

 

이는 작년 12월부터 국립정신건강센터 등 국립병원이 코로나19 치료 병원으로 지정돼 의료대응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직종과 직급을 제한하지 않고 전담병원 등에서 감염병 환자 치료와 간호 등 의료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 월 5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재해 대응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시간외근무수당 상한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에만 시간외근무 상한 제한이 없지만,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재해에도 상한 제한이 없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이를 통해 장시간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방역공무원들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해 수당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정부는 과도한 초과근무를 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인력에 한해 최소한의 기간으로 운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현재 백신 접종 본격화 등 방역상황의 중요 전환점인 만큼, 1년 넘게 지속돼 온 코로나19 대응 공무원들이 지치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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