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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취수원 설치 제도 합리화...…수도법 시행령 개정안 4월 시행
  • 강재순
  • 등록 2021-03-23 12: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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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변여과수·복류수로 광역 상수도 공급 지역, 수질오염 예방 목적 공장 설립 제한 합리적 설정
  • 상수도 관망 관리 대행업 운영 위해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등 4명 이상 기술 인력 채용해야

다음 달부터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로 광역 상수도를 공급할 경우 취수원 인근 공장 설립 제한 완화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환경부는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작년 3월 31일 개정된 수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 관련 지역 협의 결과를 반영했다.

개정안에 따라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로 광역 상수도를 공급하는 지역은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의 공장 설립 제한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강변여과수는 하천, 호소, 인근 지역 모래 자갈층을 통과한 물이다. 중·하류 하천에서 20~50m 이상 떨어진 지역에 우물을 20~50m 깊이로 설치하면 하천수가 모래 자갈층을 통과하면서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복류수는 하천, 호소 등 수역 바닥면 아래나 옆면 모래 자갈층 속에서 흐르는 물이다. 취수관을 강변여과수보다는 얕은 5m 내외로 매설해 취수하면, 상류에서 주로 사용할 수 있다.

환경당국은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지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깨끗한 원수를 쉽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일반적인 하천수 취수 방식을 활용할 경우 취수량이 대폭 늘어나거나, 새로운 취수시설을 설치할 때 공장 설립 제한 지역 지정을 확대하면서 지역 갈등이 심화해 왔다.

또한, 개정안에 따라 상수도 관망 관리 대행업이 시행된다. 상수도 관망 관리 대행업을 하기 위해선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등 4명 이상의 기술 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대행업 등록에는 세척 장비, 유량계, 수압계, 누수탐지 장비 등 장비도 마련해야 한다.

환경당국은 상수도 관망 관리 대행업을 통해 상수관망 운영이 어려운 지자체가 관망 일부 또는 전체를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개정안은 새롭게 운영되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에 필요한 자격등급별 학력, 실무 경력, 양성 과정 이수 요건, 직무 범위, 준수 사항 등을 규정했다.

지자체 상수도 시설 규모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는 기준도 함께 담아 전문 인력이 상수 관망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내년 4월1일까지는 학력과 실무 경력만으로 자격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강변여과수 등 특정 취수방식을 활용하는 경우 청정원수를 쉽게 확보하면서 지역 갈등도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취수원 영향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상생 방안도 강구 중"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청정원수를 확보하고 상수도 관망 운영·관리 체계를 강화해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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