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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전국 지방옴즈만과 지역민원 해결 본격 시동
  • 강재순
  • 등록 2021-03-18 08: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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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집단민원, 사회취약계층 고충 해결 위해 대응방안 논의…‘제1차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개최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위해 협력, 정책·제도 등 조사·연구, 역량 강화 위해 컨설팅·교육 등 협의 반기별 1회 정기회 예정

전국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지원과 협력 강화로 지역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고충이나 권익침해 문제 해결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34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옴부즈만이 참석한 가운데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매년 증가하는 지역 집단민원과 사회취약계층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34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옴부즈만이 참석한 가운데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교육, 고충처리 관련 정책·제도 등의 협력을 목적으로 지난해 9월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설립된 회의체다. 협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시민고충처리위원회별 대표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처음 열리는 협의회에서는 전국 집단민원의 해결, 코로나 이후 소외지역과 취약계층의 고충해소, 국가-지방옴부즈만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21년도 고충처리 주요 업무계획’을 공유하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견 및 애로사항을 수렴한다.

 

협의회 의장은 국민권익위원장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대표위원 중 1인을 선출하고, 부의장은 국민권익위 고충처리 부위원장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대표위원 중 1인을 선출한다.

 

향후 협의회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협력, 정책·제도 등 조사·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교육 등을 협의하며 반기별 1회 정기회를 개최할 전망이다.

 

전국 49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근거, 제3자의 시각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고충민원을 조사해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시정권고 하는 등 국민권익위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권익구제기관이다.

 

협의회를 주재한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민원이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950만 건에 달한 만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협력을 더욱 강화해 그동안 소외됐던 지역주민의 고충을 더 살펴보고 적극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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