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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 31일까지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해야
  • 김은미
  • 등록 2021-03-15 17: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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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간 근로자 지급 보수총액 추정해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후 내년 3월 31일 보수총액 확정보험료 신고해 차액 추가 납부 및 반환받아
  • 보험료 신고서 작성·제출 후 납부 확정보험료 및 개산보험료 금액 직접 기재 후 시중은행 및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등 납부 가능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은 이번 달 말까지 2020년도 확정보험료와 2021년도 개산보험료를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건설업 · 벌목업 사업장이 이번 달 말까지 2020년도 확정보험료와 2021년도 개산보험료를 자진신고 · 납부해야 한다고 전했다.연간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을 추정해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 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실제로 지급한 보수총액으로 확정보험료를 신고해 그 차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충당 또는 반환받게 된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에서 우편 발송한 안내 책자의 보수총액 산정 방법 및 유의사항을 참고해 보험료 신고서를 작성·제출하고, 고용·산재보험 납부서에 납부할 확정보험료 및 개산보험료 금액을 직접 기재 후 시중은행 또는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가상계좌 입금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기존 자동이체 신청 사업장의 경우 추가 납부할 확정보험료와 개산보험료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3월 31일까지 직접 납부해야 한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고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회원가입 절차 없이 공동인증서로 간편하게 로그인 후 사용이 가능하며, 토탈서비스를 이용해 22일까지 일찍 신고한 사업장은 스마트폰, 태블릿피시 등 다양한 경품도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확산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1일까지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만약,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험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연체금, 가산금, 보험급여징수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순희 이사장은 2021년도 보험료 신고와 관련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 및 고객편의 제고를 위해 소속기관 방문은 자제하고, 쉽고 간편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전자 신고방법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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