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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문화분야 양성평등 정책·성폭력 대책 논의
  • 강재순
  • 등록 2021-03-12 15: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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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예술, 체육, 관광, 미디어, 여성학 등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성희롱·성폭력 대책 주요 사항 심의…정책 건의 담당
  • 문화 분야 성별 격차 성 인지 통계 마련, 문체부 정책·사업 추진 과정서 양성평등 관점 적용 위해 ‘양성평등 행정 안내서’ 발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2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대회의실에서 ‘2021년 제1차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양성평등 정책과 성희롱·성폭력 대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정책 건의를 담당한다. 지난 1월 문화예술, 체육, 관광, 미디어, 여성학, 성희롱·성폭력 등 각 분야 민간위원 총 15명을 위촉했다.

 

향후 분과위원회를 성희롱·성폭력근절분과, 성주류화분과로 운영해 문화·예술·체육계 분야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방문과 토론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1년 주요 양성평등정책 추진계획과 문체부 민간보조사업 진행 시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다룬다.

 

위원회는 ▲문화 분야 성별 격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성 인지 통계 마련, ▲문체부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별 과정에서 양성평등 관점 적용을 위한 ‘양성평등 행정 안내서’ 발간, ▲문화 분야 주요 여성 활동 등에 대한 양성평등 문화 콘텐츠 개발 등 2021년 문체부 주요 양성평등 정책 추진계획을 심의한다.

 

또한 ‘미투 운동’ 이후 문체부가 수립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의 체계적인 이행과 문체부 민간보조사업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한 ‘문체부 민간보조사업 성희롱·성폭력 예방 안내서를 논의한다.

 

안내서에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위원 구성 시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배제, ▲성폭력 가해자 및 해당 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교부 취소, ▲보조사업자에게 사업 수행 중 성희롱‧성폭력 방지의무 부과, ▲사업참여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의무적 실시 등의 내용을 담았다.

 

문체부는 3월 중 산하 공공기관 및 단체, 광역자치단체, 지역문화재단 등에 안내서를 배포해 이행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새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또한 ‘문체부 민간보조사업 성희롱·성폭력 예방 안내서’가 널리 확산돼 성희롱·성폭력이 없는 양성 평등한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체부 민간보조사업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안내서 표지 (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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