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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유행병 감염자 없는 운송수단에 검역조사 생략 가능…법령 개정
  • 강재순
  • 등록 2021-03-05 15: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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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역법' 개정 따라 하위법령 사항 규정 및 정보통신기기 활용한 검역조사 서류 제출 근거 등 검역업무 추진 사항 규정
  • 검역정보시스템 연계 정보시스템 종류, 권한 위임조항 정비 등 법률 위임 사항 세부내용 규정

질병관리청은 '검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5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검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5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3월 '검역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검역조사 서류 제출의 근거 등 검역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검역법 하위법령(시행령 제3조)을 통해 검역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운송수단의 기준을 마련하고, 생략하는 검역조사의 범위를 명시한다.

 

또한 검역감염병의 유입·전파 차단 등을 위한 검역조치 시 감시정 및 구급차의 사용, 의료인 등 인력지원, 임시격리시설 확보 등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시행령 제4조)도 마련됐다.

 

아울러 검역조사 시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검역조사 서류의 제출 및 격리통지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13조)가 마련됐다.

 

이로써 검역신고 시 건강상태질문서 등을 서류로 제출하던 것을 모바일 앱을 활용하는 전자검역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으로, 검역신고와 특별입국절차를 통합하고 입국 후에도 건강상태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가 가능해졌다.

 

검역관리지역 등을 체류·경유한 사실 및 건강상태 등을 신고하려는 경우 신고방법 등을 규정(시행규칙 제6조의2)했다. 또한 건강상태 등을 신고할 수 있는 해외감염병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시행규칙 제6조의3)이 신설됐다.

 

이와 더불어 검역조사 시 항공기, 선박, 육로 등 운송수단별 제출서류, 검역조사 방법 등을 체계화(시행규칙 제6조의4부터 제6조의6까지)했다.

 

그 밖에, 검역정보시스템과 연계가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종류, 권한의 위임조항 정비 등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의 세부내용이 규정됐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검역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검역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을 구체화, 체계화함으로써 전문성이 보다 향상되고, 전자검역체계를 도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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