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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스마트 주차로봇 주차면적 30%↑…규제 샌드박스 성과
  • 김석규
  • 등록 2021-02-26 17: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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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와 로봇기술 접목해 로봇 스스로 차량 지정 장소에 주차 특징…주차가능 대수 30% 이상 증가
  • 부천 원미경찰서 직원차량 대상 스마트 주차장 개방 예정, 향후 부평 먹거리 타운 인근 실증구역 확대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차관은 26일 경기도 부천시 계남고가 인근 스마트 주차장 개소식 현장을 방문했다.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26일 경기도 부천시 계남고가 인근 스마트 주차장 개소식 현장을 방문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마로로봇테크는 작년 10월 19일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QR코드 활용 스마트 주차로봇’ 실증을 위한 스마트 주차장을 개소했다.

 

스마트 주차로봇은 AI와 로봇기술을 접목해 로봇 스스로 차량을 지정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주차로봇을 활용하면, 동일한 주차면적에서 주차가능 대수가 30% 이상 증가해 도심 주차공간 부족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산업 디지털 전환의 대표사례라고 할 수 있다.

 

마로로봇테크는 주차로봇의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부천 원미경찰서 직원차량을 대상으로 운영한 뒤 일반에 스마트 주차장을 개방할 예정이며, 향후 부평 먹거리 타운 인근으로 실증구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스마트 주차로봇은 디지털 전환과 규제 샌드박스가 만나 혁신을 창출한 결실”이며, “향후 결성될 디지털 전환 연대를 통해 발굴되는 과제의 관련 규제도 규제 샌드박스와 연계해 신속히 해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국회와 함께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을 조속히 제정해 민간의 디지털 전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산업데이터에 대한 권리규범을 제시해 기업의 산업데이터 활용 불확실성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산업부는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의 조속한 사업개시를 위해 사후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실증특례는 법령 정비 시까지 연장이 가능한 임시허가로 전환토록 해, 실증특례 기업의 사업 중단 불안감을 덜어줄 것”이며 “산업부 차원에서도 규제 샌드박스 인증기술개발 R&D를 통해 규제특례 승인제품의 정식허가를 위한 기술기준 개발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을 위한 펀드를 마련하고, 실증특례 승인기업도 우대금리·우대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돕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는 작년 63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으며, 사업을 개시한 41개사는 작년 한해에만 매출액 197억원, 투자금액 588억원을 달성했다”고 하며 ”올해 100건의 규제특례 승인을 목표로 규제혁신의 선봉에 설 것임”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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