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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자치 교원 수급모형 도입…교육부·교육청 TF구성
  • 김은미
  • 등록 2021-02-25 10: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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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시도교육청, ‘2022 개정교육과정개정을 위한 공동 노력 추진’ 심의…'지역교육과정특별위원회' 구성·운영
  • 시도·지역별 특성 반영한 교원수급모형 협업체제 교육부-시도교육청 전담팀 구성 등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7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이하 교자협)를 개최했다.

 

23일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제7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교육부)

이 날 교자협에서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최교진 회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 위촉 위원 11명이 참석해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를 비롯한 안건 5개를 심의·의결했다.

 

이 날 심의안건으로 제출된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를 통해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의 지방분권 강화와 학교 자치 실현의 기존 목표를 재확인하고, 학교 현장의 자치 활동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 중심의 교육자치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또한 시도교육청 수준 교육과정의 위상과 역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교육부-시도교육청이 ‘2022 개정교육과정개정을 위한 공동 노력 추진’을 심의했다. 이에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개정으로 '지역교육과정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 교원 및 시도교육청의 교육전문직원 중심의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이외에도 ‘교육자치를 지원하는 교원수급모형 구축’에 대해 심의했으며, 적정 규모의 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교원수급 기준 및 전략을 마련하고, 시도·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교원수급모형을 만들기 위해 협업체제를 구축해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시도교육청 전담팀(TF)을 구성하는 등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추진한다.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 30주년을 기념해 ‘대한민국 교육자치 30주년’을 ‘함께 한 30년, 함께 여는 30년’ 이라는 표어로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공동주최로 협력해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안정적인 교자협 운영을 위해‘교육자치정책협의회 내실화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유은혜·최교진 공동의장은 교육자치 정착을 위한 협의회를 연초에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정책 협력을 긴밀하게 하고, 정책협력과 제도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은혜 공동의장은 “장기화 되는 코로나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은, 분권과 자치를 위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교육자치가 지역 내에서 보다 더 확산될 수 있도록 교자협은 정책적인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교진 공동의장은 “우리 교육계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교육자치와 학교민주주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특히 교육자치 30주년이 되는 올해, 교자협을 통해 교육자치의 기틀을 마련하고 미래교육을 설계하는 시간을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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