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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3월 19일까지 '상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 강재순
  • 등록 2021-02-24 15: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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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가족‧청소년 분야 영업활동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조직형태 요건 충족해야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중복지정 불가…선정 결과 5월 발표 예정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25일 ‘2021년 상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공고하고, 3월 19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2012년부터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119개 기업을 지정했고, 이 중 18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전환됐다.

 

올해부터는 그간 매년 한 차례 지정하던 방식을 바꿔 상·하반기 두 차례 신청을 접수하고 지정하게 됐으며, 하반기 지정 계획은 9월 중에 공고할 예정이다.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려면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주된 내용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등에 따른 조직형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대표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해 지정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각종 사회적 경제 지원 신청 자격이 부여되며 기업 진단, 인증전환 지원, 맞춤형 경영 자문, 상품·서비스 경쟁력 강화 지원 등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결과는 신청 기업들에 대한 현장 실사, 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5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절차도 (자료=여성가족부)

김종미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시장성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경제를 여성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보고로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창의적 아이디어로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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