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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표시 글자비율·글자간격 의무적용 연말까지 계도기간 부여
  • 강재순
  • 등록 2021-02-18 14: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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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보관방법 등 식품표시면 가독성 위해 글자비율 90% 이상, 글자간격 –5%이상
  • ‘식품 등의 표시방법’ 2019년 3월 제정, 2년 유예기한 거쳐 3월 14일부터 시행하나 기존 포장재 올해 말까지 사용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업계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오는 3월 14일부터 시행되는 ‘글자비율·글자간격 식품표시제’에 대해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보관방법 등 식품표시면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글자비율은 90% 이상, 글자간격은–5%이상으로 표시해야 하는 ‘식품 등의 표시방법’이 2019년 3월 제정됐으며 2년의 유예기한을 거쳐 3월 14일부터 시행된다.

 

글자비율 · 글자간격 식품표시제 예시 좌 기존, 우 현행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그러나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상황 악화와 기존 포장재 폐기 및 제작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을 감안해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기존 포장재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관할 관청에 별도 신고 없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포장재 폐기로 인한 자원 낭비를 해소하고 영업자 경제적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영업자 애로사항에 귀 기울여 합리적으로 제도를 적극 개선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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