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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강종합건설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제재
  • 조남호
  • 등록 2021-02-15 17: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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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주자로부터 공사 도급받아 선급금 수령…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2억 3277만 2000원 미지급
  • 계약해지 전까지의 선급금 지연이자 343만 4000원 미지급…재발방지명령 시행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부강종합건설의 서면 미발급, 선급금 미지급,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해 시정명령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강종합건설의 서면 미발급, 선급금 미지급,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해 시정명령을 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부강종합건설는 2016년 7월 울산 울주군 소재 복합석유화학시설건설공사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탁한 후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를 지시하면서 공사대금이 증액됐음에도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선급금을 수령했으나,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2억 3277만 2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바 있다.

 

하도급법 상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계약해지로 인해 기성금에 포함된 형태로 선급금을 뒤늦게 지급한 것으로 간주돼 계약해지 전까지의 선급금에 대한 지연이자 343만 4000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부강종합건설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명령하고, 선급금 지연이자 343만 4000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선급금 지급은 하도급법 상 원사업자의 의무로서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공사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어려워 계약불이행 등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바로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채무변제, 대금결제, 임금지급 등에 먼저 사용하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공정위는 "경기불황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전예방을 위해 선급금 지급의무를 업계에 강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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