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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과거 제방·소규모 인공 수로·소규모 저수지였던 국유지 무상 양도 대상”
  • 김은미
  • 등록 2021-02-15 14: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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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사, 4차례 걸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제방·구거·유지 국유지 2만 3003㎡ 무상양도 신청
  • 과거 인공 조성 제방·구거·유지, 공공시설 해당…관계법령상 무상양도 대상 판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과거 농경지 경작을 위해 제방·소규모 인공 수로(이하 구거)·소규모 저수지(이하 유지)로 사용하던 국유지는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과거 농경지 경작을 위해 제방 · 소규모 인공 수로 · 소규모 저수지로 사용하던 국유지는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김포시에서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있는 A사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4차례에 걸쳐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에게 제방·구거·유지로 사용하던 국유지 2만 3003㎡에 대해 무상양도 신청을 했다.

 

그러나, 공사는 현재 해당 국유지를 전·답·양어장으로 이용하고 있어 공공시설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무상양도를 계속 거부했고, 이에 A사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관계법령 검토와 당사자들 신문을 통해 현재 해당 국유지를 전·답·양어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과거 인공적으로 조성한 제방·구거·유지로서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므로 여전히 관계법령상 무상양도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중앙행심위는 세 가지 이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A사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해당 국유지는 바다였던 공유수면을 매립해 농경지로 조성한 간척지로서 매립공사가 완료돼 1978년 준공허가를 받아 제방·구거·유지로 신규 등록된 공공시설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국유지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이라는 불확정적이고 불명확한 기준에 따라 무상양도의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관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끝으로 기업규제완화법 제25는 무상양도의 대상에 대해 ‘국가소유의 재산’이라고만 돼 있고, 관리청에게 무상양도를 거부할 수 있는 재량권은 없다는 게 중앙행심위의 설명이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해당 사례는 관계법령상 사업시행자에게 마땅히 무상양도 돼야 하는 대상임에도 제방·구거·유지로 등록된 경위 관계법령의 취지 등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발생한 분쟁”이라며 “자칫 A사가 모두 부담하게 될 뻔 한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행정심판에서 구제된 보기 드문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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