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발표함에 따라 변경된 학원‧교습소 운영 수칙을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이 적용됨에 따라 시설면적 8㎡당 1명 혹은 두 칸 띄우기로 이용자 인원을 제한하는 경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이 없고, 시설면적 4㎡당 1명 혹은 한 칸 띄우기로 인원 제한 시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단, 학원 내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 2.5단계 방역조치와 동일한 별도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비수도권의 경우 1.5단계의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시설면적 4㎡당 1명 혹은 한 칸 띄우기로 이용자를 제한하는 경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는 학원․교습소의 운영 제한은 다소 완화하는 반면 방역조치는 보다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완했다"며 "이에 따라 학원․교습소는 제시된 방역수칙을 엄격하게 준수해 구성원과 이용자의 감염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