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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사내벤처 육성 주관기관 모집…운영비 최대 3억원 지원
  • 조남호
  • 등록 2021-02-08 1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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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등 민간 혁신 역량 활용해 창업 활성화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운영 주관기관 8일부터 25일까지 모집
  • 사내벤처팀 직접적 사업화 지원 및 자체 창업기업 성장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사내벤처 창업 성공률 제고 위한 업무 담당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대기업 등 민간의 혁신 역량을 활용해 창업을 활성화하는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주관기관을 8일부터 2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은 2018년 신설 이후 3년간 전담기관이 직접 운영했으나 최근 개방형 혁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프로그램 참여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와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창업 기획과 투자연계 등 창업 지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선정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신규로 선정되는 주관기관은 사내벤처팀에 대한 직접적인 사업화 지원과 자체 창업기업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사내벤처의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분사 전 · 후 단계별 지원내용 (자료=중소벤처기업부)주관기관은 2인 이상의 전담인력과 창업기업 보육공간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창업기획자에 해당하는 법인 중에서 2단계 평가를 통해 창업기업 보육 역량과 지원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주관기관에는 사내벤처팀의 사업화 등 지원 자금은 물론 자체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로 최대 3억원이 지원되며, 최소 2년간 사업 수행이 보장되고 성과평가를 거쳐 수행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주관기관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법인은 2월 25일까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케이-스타트업(K-Startup) 창업지원포털을 통해 신청‧접수하면 된다.

중기부 윤석배 창업생태계조성과장은 “개방형 혁신 창업 생태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우수한 사내벤처들의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주관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우수한 역량을 가진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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