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토부, 올해 매입임대주택 4만 5000호 공급…신축매입약정 주택 75% 증가
  • 김은미
  • 등록 2021-02-08 12:22:33

기사수정
  • 기존주택 1만 6000호 공급 계획, 준공허가 받은 주택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해 도배‧장판 등 개‧보수 후 저소득층에 공급
  • 신혼Ⅱ 유형 4순위 신설, 1인‧2인 가구 소득기준 완화, 다자녀가구 인정범위 확대, 고령자 무제한 재계약 가능 등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만 5000호를 매입‧공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목표 4만 5000호는 2020년 매입임대주택 공급실적인 2만 8000호 대비 60% 이상 증가한 물량이며, 2004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역대 가장 많은 공급량이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 또는 리모델링 후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으로, 도심 내에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올해 목표인 4만 5000호는 ▲신축 매입약정, ▲공공 리모델링, ▲기존주택 매입방식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2021년 유형별 공급물량 (자료=국토교통부)

신축 매입약정은 2만 1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민간사업자가 건축 또는 건축 예정인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준공 후 매입하기로 준공 전 약정 계약하는 방식이다.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해 품질이 좋은 신축주택을 공급한다는 장점이 있으며 올해는 작년 대비 75%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3~4인 이상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신축 중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매입약정으로 일정 이상 주택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 우선공급‧가점부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한 특약보증을 신설할 계획이다.

 

공공 리모델링은 8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노후 주택 또는 상가‧관광호텔 등을 대수선 또는 철거 후 신축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신축주택 공급과 도심환경 개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주택용적률을 초과하는 관광호텔 등은 그간 주택과 용적률 차이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했으나, 올해 2분기부터는 공공 리모델링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추진 중이다.

 

기존주택 매입은 1만 6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인허가 관청에게 준공허가를 받은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해 도배‧장판 등 개‧보수 후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일반 취약계층은 물론 생애주기에 맞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고령자를 대상으로 경제활동 수준과 생활패턴을 기반으로 입주대상과 임대조건을 구분해 공급한다.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며,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등을 고려해 공급한다.

 

올해 매입임대주택 공급의 특징은 ▲신혼Ⅱ 유형 4순위 신설, ▲1인‧2인 가구 소득기준 완화, ▲다자녀가구 인정범위 확대, ▲고령자 무제한 재계약 가능 등이다.

 

소득기준이 높은 신혼 Ⅱ유형은 혼인 후 7년이 경과했으나 자녀가 없는 혼인부부 또는 소득‧자산기준으로 인해 신청할 수 없었던 혼인부부 등을 위해 입주요건을 대폭 완화한 4순위를 신설했다.

 

높아진 최저소득기준과 1인‧2인 가구의 평균연령 상승으로 인한 소득 확대 등을 고려해 1인‧2인 가구의 소득기준을 일부 완화한다.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상향해 청년‧고령자‧신혼부부 등 더 많은 1인‧2인가구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기존 다자녀가구는 조부모가 2명 이상의 손주를 양육하는 경우 입주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민법’ 상 미성년자가 2명 이상인 조손가구도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자 임차인이 이사 부담 없이 마음 편히 거주할 수 있도록 재계약 횟수를 무제한으로 확대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이면서 미혼인 대학생,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준비생 및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가 신청 가능하다.

 

입주순위는 수급자 여부, 한부모 가족 여부, 소득‧자산 등을 기준으로 한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무주택 저소득 대학생‧대학원생, 19세~39세 이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또는 본인+부모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기준 10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다만, 청년 매입임대주택과 차이점은 자산요건을 요구하지 않고 소득‧무주택 기준만 충족하면 입주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과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는 시세 50%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으며, 보증금은 입주순위에 따라 100만원~200만원으로 수준이다. 또한, 청년 매입임대와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는 최장 6년 간 거주가 가능하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로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등에게 공급하며, 신혼부부Ⅰ 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신혼부부Ⅱ 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이는 3인 가구 564만원, 총 자산 2억 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에 해당한다.

 

신혼부부 I 유형은 시세 50%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며, 최장 20년 거주가 가능하다.

 

신혼부부 Ⅱ 유형은 시세 80%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며, 기본 6년 거주가 가능하나 자녀가 있는 경우 최장 10년 거주가 가능하다.

 

방 2개 이상 주택을 공급하는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은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가 대상이며, 도시근로자 소득 70% 이하, 국민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이는 4인 가구 소득 436만원, 총 자산 2억 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에 해당한다.

 

입주순위는 ▲생계·주거·의료·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1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를 2순위로 공급하며,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자녀 수 및 현재 주거여건 등에 따라 입주 순위가 결정된다.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은 시세 50%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며, 최초 2년 계약 후 추가로 9회 연장이 가능하다.

 

일반 매입임대주택은 소득요건 등을 충족한 무주택자에게,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은 소득요건 등을 충족한 65세 이상인 무주택자에게 공급한다.

 

일반‧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은 시세 50%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며, 일반유형 입주자는 최장 20년 거주가 가능하며, 고령자 유형 입주자는 평생 거주가 가능하다.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2개 공공주택사업자 각각이 유형별로 상이하므로 사전에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특히, 청년‧신혼부부 유형은 입주자 모집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대학교 등 개강 전 입주가 가능하도록 3‧6‧9‧12월에 통합 입주자 모집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주택의 세부적인 공급지역, 입주자격, 유형별 접수일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일정에 따라 각 공공주택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 희망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및 거주지역의 주민센터 등에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정수호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올해는 매입임대주택 공급물량을 대폭 확대했고, 지난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한 만큼 더 많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주거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청년들이 꿈을 포기하고, 신혼부부가 출산을 포기하고, 어르신이 이사를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지속 발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정부, 7월 호우 피해 복구에 2조7천억 투입… 지원·방재 강화 정부가 7월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를 총 2조 7,235억 원으로 확정하고, 공공시설 방재성능 개선과 피해 주민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했으며, 이번 복구계획은 단순 원상복구를 넘어 근본적 재해예방과 피해지역 회복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8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서울상...
  2. 우유·발효유 제조·판매업체 점검… 6곳 위법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철 유가공품 안전관리를 위해 전국 846개 유가공업체와 판매업체를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업체 6곳을 적발했으며, 별도 검사에서 대장균군 초과 검출과 성분 미달 제품 11건이 확인돼 유통 차단 및 폐기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7월 7일부터 2...
  3. 한국기술교육대, ‘충남형 계약학과’ 신설… 반도체·디스플레이 인재 양성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2026학년도에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충남형 계약학과’를 신설해 학사 40명, 석사 25명을 모집하며, 학생들은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확정되고 2학년부터 기업 근무와 학업을 병행하게 된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1캠퍼스 전경 한국기술교육대학교(KOREATECH·총장 유길상)는 충청남도 주력산업인 반
  4. 전국서 을지연습 18~21일 실시… 전 국민 대피훈련 포함 정부가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과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전국에서 을지연습을 실시하며, 올해 훈련은 한·미 연합 군사연습과 연계해 ‘을지 자유의 방패’라는 명칭으로 진행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전국 단위의 을지연습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5. 건설근로자공제회, ‘25년 기능등급제 연계 교육 본격 시행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국토교통부 위탁을 받아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 교육’을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며, 교육비 전액 지원과 함께 식비·교통비를 제공해 건설기능인과 업계 입문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는 2025년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 교육`을 본격 시행하고, 교
  6. LG U+, ARS 안내 개편해 상담 대기시간 66% 감소 LG유플러스가 고객 편의 향상을 위해 ARS(자동응답시스템) 메뉴 맞춤 제공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8일 밝혔다. LG U+, ARS 안내 개편해 상담 대기시간 66% 감소이 서비스를 통해 고객센터에 전화를 건 고객들은 상담사 연결 요청 후 대기 시간이 최대 66% 줄었다. 기존에는 고객이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누구에게나 같은 상담 메뉴가 제공됐...
  7. 금융위,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 위한 제도 개선 논의...현장 목소리 청취 불법사금융과 불법추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와 현장 전문가, 유관기관 간의 간담회가 8월 22일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복지재단 북부센터에서 열렸다. 개정 대부업법 홍보영상 주요내용 캡처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22일 개정「대부업법」및 시행령 시행 1개월을 맞아, 현장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