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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교육부, 초·중학교 입학 전 필수예방접종 마쳐야…홍역 등 감염병 유행 대비
  • 김은미
  • 등록 2021-02-08 11: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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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중학교 입학 앞둔 자녀 보호자,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서 예방접종 내역 확인
  • 예방접종 금기자, 진단받은 의료기관에 접종 금기사유 전산등록 요청 시 미접종 인정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과 교육부는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초·중학교 입학 전에 필수예방접종을 완료하도록 권고했다.

 

질병청,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초·중학교장은 관련법에 따라 초·중학교 입학생의 예방접종 완료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초·중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의 보호자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대상자는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완료하면 된다. 전산등록이 누락된 경우 접종 받은 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예방접종 금기자는 진단받은 의료기관에 접종 금기사유를 전산등록 요청하면 접종하지 않아도 된다.

 

예방접종을 지연하거나 중단할 경우 코로나19 대응과 함께 홍역 등의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유행에 대응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을 수 있어 예방접종은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질병청은 "등교가 시작되면 학교를 중심으로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등의 집단 발생 위험 증가와 코로나19 종료 후 외부활동 증가, 해외 교류 증가 등으로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등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제때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유행 동안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예방접종 실시 원칙을 제시하는 임시 지침을 작년 3월 발표한 바 있다.

 

예방접종이 중단될 경우 홍역과 같은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 감염병 유행 예방을 위해 집단면역 형성이 가능한 예방접종률 유지가 중요하므로, 보호자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예방접종을 중단하지 말고 예방접종을 적기에 완료해야 한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과 교육부 유은혜 장관은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등의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전파에 취약하므로, 표준예방접종일정에 따라 접종을 완료하고 입학해줄 것”을 당부했다.

 

초 · 중학교 입학 전 예방접종 안내 리플릿 (이미지=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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