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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소상공인 등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50만원 지원…설 전부터 신청
  • 김은미
  • 등록 2021-02-03 12: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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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48억원 규모 지원,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피해 본 소상공인 5800개소에 50만원씩
  • 코로나19 확진받은 영유아 및 초·중·고 자녀 있는 가구에 각각 50만원씩

오산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오산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진=오산시)

오산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오산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곽상욱 오산시장과 장인수 오산시의회 의장은 3일 오전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세 등 세입증가분 18억원과 특별회계 30억원을 합쳐 48억원 규모 오산시 긴급 재난지원금을 편성해 설을 전후해 대상 시민들에게 신속히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원대상은 3가지 패키지로 구분된다. 첫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5800개소에 대해 개소당 50만원씩 총 29억원을 지원한다.

 

다음으로는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직업특성상 많은 사람들과 접촉할 수밖에 없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전세버스, 택시, 화물택배업 종사자 3300여명에 대해 1인당 50만원씩 총 17억원을 지원한다. 다만, 택시 종사자는 이미 국가에서 차등지원을 실시한 바 있어 형평성을 고려해 법인택시 50만원, 개인택시 20만원씩 지원한다.

 

끝으로 국가긴급재난지원금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이다. 예술 활동에 제약을 당한 전문예술인과 코로나19에 확진에 따라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유아 및 초・중・고 자녀가 있는 가구 400여명에 대해 각각 50만원씩 총 2억원을 지원한다.

 

지급대상자는 3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를 오산시에 둔 소상공인과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특수고용노동자, 운수업계 종사자, 전문예술인, 자녀가 있는 확진자 가구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현장신청으로 진행되며,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 한다는 방침이다.

 

곽 시장은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이 다가옴에도 깊은 시름에 빠진 소상공인과 현재 코로나로 인해 현재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오산시가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오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포스터 (이미지=오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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