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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자동차운전학원 과도한 수업료 인상 억제한다…지방경찰청장 조정권 마련 제도개선
  • 김은미
  • 등록 2021-02-02 11: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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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운전면허취득 시험 ‘검정료’ 환불제도 불공정성 해소 방안 추진
  • 전국 최고 수강료 전북 A학원 77만 5000원, 최저 수강료 전남 B학원 44만 6000원

국민권익위원회는 자동차운전 학원의 수강생이 느끼는 불공정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앞으로는 과도한 수강료 인상을 억제하는 조정권이 마련돼 자동차운전학원 수강생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 실시하는 운전면허취득 시험의 ‘검정료’ 환불제도의 불공정성도 해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자동차운전 학원의 수강생이 느끼는 불공정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등록하면 교습비인 수강료에 기능시험 등을 위한 검정료를 지급해야 된다.

 

2020년 2/4분기 기준으로 볼 때 부가세를 제외한 전국 최고 수강료는 전북의 A학원이 받는 77만 5000원이고, 최저는 전남의 B학원이 받는 44만 6000원이다. 이렇듯 같은 교육 과정임에도 32만 9000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같은 권역인 전남에서는 학원 간 최대 30만 3000원의 차이가 난다.

 

검정료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험을 볼 때 기능검정은 2만 2000원인데 전문학원은 4만 3000원이고, 도로주행검정의 경우 도로교통공단은 2만 5000원인데 반해 학원은 5만 5000원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운전학원이 원가 이하의 낮은 수강료를 받을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은 조정을 권고할 수 있으나 과도한 인상 시에는 조정권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개인사정에 의해 검정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도로교통법은 검정료 반환을 총 교습시간에 대비한 수강시간 비율로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운전학원 표준약관에도 관련내용이 없어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과도한 수강료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야기할 때에도 지방경찰청장이 조정하고 검정료 반환은 검정실 시 여부를 기준으로 반환하도록 개선할 것을 경찰청장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자동차운전학원 수강생은 합리적 가격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고, 불공정한 검정료 환불 제도를 개선해 자동차운전학원 교습과 관련해 국민이 느끼는 불공정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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