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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정부 지원 24만명까지 확대
  • 강재순
  • 등록 2021-02-01 1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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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종사자 업무 중 또는 일상생활서 각종 상해로 사망·장해, 입원 및 통원치료 시 정부가 보험료 50% 지원
  • 보험료 1인당 1년에 2만원, 정부가 50% 연 1만원 부담…상해공제 따른 각종 혜택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 (자료=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021년 사회복지종사자의 상해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지원 단체 상해공제보험’(이하 단체상해보험) 지원 인원을 전년 대비 대폭 확대해 24만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단체상해보험은, 업무 중 또는 일상생활에서 각종 상해로 인해 사망·장해를 입었거나, 입원 및 통원치료가 필요한 사회복지종사자에게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100만여명의 사회복지종사자 중 14만명이 가입돼 지원받고 있다.

 

보험료는 1인당 1년에 2만원이며, 정부가 50%를 지원하므로 연 1만원만 부담하면 상해공제에 따른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신규가입하는 10만명은 신청기간을 정해 모든 사회복지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고,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기관의 우선순위에 따라 가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단체상해보험에 신규가입을 원하는 시설은 2월 한 달 간 ‘집중가입기간’에 신청접수를 하고, 시설별 우선순위와 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시설의 종사자는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3월 1일까지 1년 동안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이 단체상해보험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운영하며, 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공제보험 가입방법, 절차, 가입대상 등 궁금한 사항은 공제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임호근 복지정책과장은 “현장의 사회복지종사자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단체상해보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가입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각 직능단체 등 각계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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