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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인 주택 공급 위해 도심 내 상가‧호텔 등 매입 착수
  • 김은미
  • 등록 2021-02-01 13: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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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주자‧지역주민에 생활서비스 제공하는 맞춤형 주택 우선 매입…세대별 전용면적 50m2 이하 원룸형 주택으로 준공해야
  • 2월 1일~3월 5일 접수 서울‧인천‧경기 전역 대상 역세권 등 대중교통 접근성 좋은 지역, 150호 이하 주택 등 우선 매입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도심 내 공실 상가·관광호텔 등 비주택을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비주택 매입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리모델링 주택은 ‘민간 매입약정 방식’을 통해 시세의 50%이하로 저렴하게 임대 공급하되, 주택의 품질을 높일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지자체 연계형’, ‘직능단체 연계형’ 등 테마를 갖춘 주택을 우선 매입할 계획이며, 신청하는 사업자는 지역사회와 연계하면서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함께 제안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청자격은 주택의 운영을 고려해 사회적 기업,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와 주택임대관리업자로 한정하며, 단독 신청 또는 건물 등 자산소유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매입대상은 서울시·인천시·경기도 31개 시·군에 위치한 최초 사용 승인 후 15년 이내의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대수선을 수반해 주거용 전환이 가능한 건축물이다.

1인 가구에게 공급하는 만큼 매입약정을 체결한 사업자는 세대별 전용면적 50m2 이하인 원룸형 주택으로 준공해야 한다.


LH는 ▲역세권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서 ▲동 전체를 활용하는, ▲150호 이하인 ▲수요 맞춤형 또는 테마가 있는 주택 등을 우선 매입할 예정이다.

반대로, ▲다수가 구분 또는 공동으로 소유하는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외벽 마감재가 준불연재 또는 불연재로 시공되지 않은 경우, ▲불법건축물 및 법률상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절차는 서류접수→매입약정 체결→공사→ 준공→LH 매입→입주 순으로 진행된다.


사업 추진 절차 (자료=국토교통부)LH는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매입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계약 대상자를 선정해 약정체결을 통지 한다.


약정계약 체결 이후 민간사업자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 및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게 되며, LH는 민간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착공 직후 사업비의 50%를 지급하고, 준공 후 매매계약 시 사업비의 30%, 최종 품질점검 완료시 사업비의 20%를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LH 사회주택 사업단에 방문해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3월 5일까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매입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택용적률을 초과하는 관광호텔 등의 기존 용적률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매입약정 방식을 활용한 비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도심 내 우수입지에 청년 등 1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쾌적한 주택을 빠르고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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