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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작년 중앙행정기관 제·개정 법령 1999개 중 부패유발요인 347건 발견
  • 강재순
  • 등록 2021-01-28 12: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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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 102건, 예측가능성 제고 89건, 재량규정의 구체화·객관화 73건
  • 평가의뢰기관 국토교통부 258개, 행정안전부 258개, 기획재정부 258개 순으로 의뢰

2020년 중앙행정기관 제·개정 법령 1999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169개 법령 347건의 부패유발요인을 발굴·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실생활과 밀접한 법령 등에 내재돼 있는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해 검토한 결과 347건의 부패유발요인을 개선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2006년부터 실시해 온 ‘부패영향평가’는 법령의 입안 단계부터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해 이를 사전에 개선하도록 해당기관에 권고하는 유용한 부패통제장치다.

 

이번 개선권고에 대해 평가기준별로 분석하면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 102건, 29.4% ▲예측가능성 제고 89건, 25.6% ▲재량규정의 구체화·객관화 73건, 21.0% 순으로 권고가 이뤄져, 법령입안단계에서 이런 기준에 대해 각 부처에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뢰법령에 대한 권고사례 (자료=국민권익위원회)

평가의뢰기관을 보면 ▲국토교통부 258개, 13.1%, ▲행정안전부 258개, 13.1%, ▲기획재정부 258개, 13.1% 순으로 많이 의뢰했으며 의뢰법령이 많은 10개 기관 중 부패유발요인이 없어 수정 없이 통과된 법령이 많은 기관은 ▲기획재정부 98.6%, ▲환경부 94.9%, ▲국토교통부 94.5%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의 법령에 내재하고 있는 부패유발요인을 적극 발굴·개선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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