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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1심 무죄 판결에 “피해자들의 몸이 명백한 증거”
  • 홍진우 기자
  • 등록 2021-01-21 16: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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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 손상으로 죽거나 아팠던 아이들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무죄선고 규탄 기자회견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총연합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등 임직원들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피해자들의 몸이 명백한 증거”라고 반박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총연합은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무죄선고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에 대해 "CMIT 및 MIT 살균제 사용과 폐질환 발생 혹은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 과정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판단 근거로 삼은 ‘동물 실험’ 결과에 대해 “대안적으로 활용될 뿐, 유해성 여부는 인체 영향이 가장 중요한 근거”라고 설명해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CMIT/MIT 물질의 독성과 이 물질을 가습기살균제에 사용한다는 걸 기업들은 인지하고 있음을 재판 과정에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억울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판결문에서 언급된 11명의 피해자 중 9명이 영유아이고 2명은 사망했다”면서 “태어나자마자 갖게 된 폐 손상, 제품이 원인이 아니라면 폐 손상으로 죽거나 아팠던 아이들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1심 무죄 판결의 핵심 근거가 된 인과관계 증명에서 동물 실험은 절대적 필수조건이 아니다”라면서 “이미 세상을 떠난 피해자들과 살아있지만 고통 속에 살아가는 피해자들의 몸이 명백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또, “가해기업들은 죗값을 치러야 하고, 정부는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때까지 피해자들은 절대 주저앉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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