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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6월 1일 예정된 종부세·양도세 강화 정책 예정대로 시행"
  • 고상훈 기자
  • 등록 2021-01-18 17: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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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3기 신도시 포함한 사전청약 가구 내년까지 6만2000가구 공급"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정부가 6월 1일 예정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정책을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관련 관계기관 합동설명회를 열었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의 확고부동한 원칙 아래 부동산정책을 마련·운영 중"이라며 "국민들께 그간 부동산 정책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좀더 소상하게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정책 일관성과 신뢰성을 감안할 때 예고한 대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양도세 중과 완화나 유예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6월 1일 중과 제도 시행(중과세율 인상)이 다가올수록 다주택자의 매물이 많이 출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지난해 6.17,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부동산 취득·보유·처분 등 모든 단계에서 세 부담을 강화했다. 종부세율은 구간별로 0.6~3.2%→1.2~6.0%로 인상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선 양도세 중과세율은 10~20%p에서 20~30%p로,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세율은 60~70%로 각각 상향한다.

 

한편, 정부는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사전청약 가구를 내년까지 6만2000가구 공급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3기 신도시 가운데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5곳은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연내 지구계획 확정을 목표로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서울 주택 공급 물량은 8만3000호이며, 그 중 공공임대주택은 2만4000호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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