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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측, 뇌물 혐의에 “전 대통령 집권 남용으로 기업의 자유·재산권 침해당한 것”
  • 홍진우 기자
  • 등록 2021-01-18 15: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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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한 본질 고려해볼 때 재판부의 판단 유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가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최종 판결 직후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변호인이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 혐의에 대해 “전 대통령의 집권 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재판부 판단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최종 판결 직후 뇌물 혐의에 대해 “전 대통령의 집권 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면서 “그러한 본질을 고려해볼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재판장 정준영)는 이날 뇌물공여·업무상횡령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박근혜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긴 하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돕기 위해 대통령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 청탁을 했다”며, “이 과정에서 무려 86억원에 이르는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해 뇌물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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