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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이익공유제에 대해 “좋은 일이지만 정부가 강제할 수 없어”
  • 정문수 기자
  • 등록 2021-01-18 14: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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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지원금 보편·선별 논쟁엔 “당시 경제 상황에 적절한 방식 선택하는 문제”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이익공유제에 대해 “기업들이 기금을 출연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돕는다면 좋은 일”이라면서도 “정부가 제도화해서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를 해결방안으로 이익공유제가 언급되는 것에 대해 “경제계에서 자발적인 운동을 시행하고 강력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익공유제는 1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대표가 처음 언급했다. 이에 정의당은 기업 또는 개인에게 사회연대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추가 과세하는 ‘특별재난연대세’를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과 재계는 "경제 주체의 팔을 비틀어 이익까지도 환수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양극화 해소라는 취지에 대해선 공감을 표하면서도 ‘특별재난연대세’ 등 강제하는 방안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또, 재난지원금 보편·선별 논쟁에 대해선 “당시 경제 상황에 맞춰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는 문제”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피해받는 상황이 지속 되면 4차 재난지원금도 그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 지원의 형태가 당연히 맞고, 반대로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돼서 소비, 사기 진작 차원이라면 그때는 보편 지원도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 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며, “지역에서 보완적인 정책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 발언에 “코로나19로 인한 국난을 극복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이해해주시고 수용해주셨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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