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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박근혜에 징역20년형·벌금 180억원 최종 선고...전직 대통령 중 4번째
  • 홍진우 기자
  • 등록 2021-01-14 16: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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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원심 확정...이미 확정된 징역 2년 더해 총 22년 징역형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의 선고가 확정됐다. (사진=경제타임스 자료사진)

[경제타임스=홍진우 기자]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의 선고가 확정됐다.  


2017년 4월 구속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에, 2016년 10월 최순실의 태블릿PC 공개로 국정농단 사건이 촉발된 지 4년 3개월 만에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난 것이다.


대법원 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됐다.


이날 재판부는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징역형을 살게 됐다. 전직 대통령의 징역형이 확정된 것은 노태우·전두환·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은 최순실과 공모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비 중 일부를 뇌물로 인정해 징역 24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했으며 2심에서는 삼성 영재센터 후원금이 뇌물로 추가되면서 징역 25년·벌금 200억원으로 형량이 늘었다. 또 다른 혐의인 국정원장들로부터 모두 35억원을 받았다는 특활비 상납 의혹에 대해서는 1심 재판에서는 징역 6년, 2심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2019년 8월 국정농단 사건, 같은 해 11월 특활비 상납 사건의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이후 사건은 합쳐졌다. 두 사건이 합쳐진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강요죄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고 형량은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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