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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국 피살' 공무원 유가족, '국가안보실·국방부·해양경찰청' 정보공개 행정소송
  • 김은미 기자
  • 등록 2021-01-13 16: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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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56) 씨와 아들 이모(18)군, 변호인 등이 13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양경찰청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가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행정소송을 냈다.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56) 씨와 아들 이모(18)군은 13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양경찰청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 10월 6일 국방부에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과 다른 녹화 파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국방부는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군사기밀보호법상 기밀'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같은 달 14일엔 해양경찰청에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동료 9명의 진술조서에 대해, 28일엔 청와대에 사건 당일 받은 보고와 지시사항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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