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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 9인 이하 교습 허용··· 17일 이후 집합금지 해제 방안 검토
  • 홍진우 기자
  • 등록 2021-01-07 13: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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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생 대상 교습 형태여야, 동 시간대 인원 9명 이하"
  • “헬스장도 교습이면 학원과 동일한 기준 적용, 많지는 않을 것”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연맹이 5일 민주당사 앞에서 실효성, 형평성 있는 정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8일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기존 학원‧태권도 학원 등과 같이 교습 인원 9명 이하를 유지하면 운영이 허용된다. 정부는 실내체육시설뿐 아니라 모든 수도권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17일 이후 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7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실내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노래연습장, 학원 등 집합금지가 장기화되고 있는 수도권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방역상황 및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하고 1월 17일 이후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8일부터 수도권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행돼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10종의 시설에 대해서 집합금지가 실시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수도권 학원·교습소와 태권도, 검도, 합기도, 유도, 우슈, 권투, 레슬링 등 체육시설법상 신고된 7개 체육도장업종에 대해 같은 시간대 교습 인원이 9인 이하를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했다. 그러나 실내체육시설 중 운영 형태가 유사한 미신고 업종 및 체육도장업 외 아동·학생 대상 교습을 실시하는 시설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에 정부는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학원·태권도 학원 등과 동일한 조건으로 동 시간대 교습 인원이 9명 이하를 유지하면 운영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러한 방안은 8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손 반장은 “아동과 학생 대상으로 교습 형태여야만 하며 동 시간대 인원을 9명 이하로 유지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 운영 해야한다”며 “방학이 시작되면서 학생들의 돌봄 공백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조건부로 허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헬스장도 교습이라면 학원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2.5단계 조치가 17일까지 이어짐에 따라 실내체육시설뿐 아니라 노래연습장·학원 등의 집합금지 시설에서 생계 곤란으로 집합금지 해제를 요청하는 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방역상황 및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하고, 17일 이후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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