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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 "보상없는 코로나19 영업제한조치는 위헌" 헌법소원 제기
  • 김은미 기자
  • 등록 2021-01-05 16: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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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 중소상인들의 재산권 등 기본권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치”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 중소상인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손실보상 및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소상공인들이 최소한의 손실보상 규정 없는 감염병예방법 및 지방자치단체 고시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 중소상인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부의 영업제한조치에 따른 피해 중소상인들의 손실보상 및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과 8월, 11월 세 차례에 걸쳐 2단계 이상의 강화된 거리두기 대책을 시행해 유흥업소, 실내체육시설, 카페 및 음식점업 등 9종의 중점관리시설에 대해 각각 집합금지, 집합제한 등의 영업제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러나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손실보상에 아무런 근거조항을 마련하지 않아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소원의 청구인 대리를 맡은 참여연대 김남주 변호사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전국민적인 거리두기 동참과 전례 없는 방역 조치가 불가피하지만, 중소상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손실보상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감염병예방법은 명백한 입법부작위”라면서 “이에 기초한 각 지자체 고시는 피해 중소상인들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감염병예방법과 법체계가 유사한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도 각종 제한 명령에 따른 보상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유독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조치의 경우 법과 고시 어느 곳에서도 손실보상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평등원칙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중소상인 및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한 참석자가 헌법소원 청구서를 들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의 대응은 안일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11월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경우, 확진자의 규모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기간, 연말연시 대목이라는 시기적 요인 등으로 인해 지난 1,2차 대유행 때와는 완전히 다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부의 대책은 지난 1,2차 때 나왔던 대책을 재탕하거나 중소상인들에게 실효성도 크지 않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금액을 증액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임대인들의 자발적인 임대료 감면 노력에만 호소하는 정부의 임대료 감면 대책은 현장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고통을 중소상인과 상가임차인들에게만 전가하는 조치”라면서 “국회 또한 ‘임대료멈춤법’ 처리와 손실보상 근거 규정 마련 등 사회적 고통 분담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상인 및 시민단체들은 영업제한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과 위헌법률심판을 2차로 진행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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