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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다음 달 말부터 백신 접종··· 집합금지업종 의견 반영해 거리두기 수정·보완 필요"
  • 김민석 기자
  • 등록 2021-01-04 17: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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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험 의료기관의 종사자와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 어르신부터 접종"
  • 헬스장 등 ‘운영 재개’ 단체 행동에는 "거리두기 기간 최대한 단축 최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4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2월 말부터 고위험 의료기관의 종사자와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 계시는 어르신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백신을 다음 달 말부터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와 요양병원·시설 거주 고령자를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4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2월 말부터 고위험 의료기관의 종사자와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 계시는 어르신부터 시작할 예정"이라며 “명단 파악과 사전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접종은 의료기관별로 접종을 진행하고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대해서는 방문 접종 형태로 접종을 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헬스장 등의 ‘운영 재개’ 단체 행동에 대해선 "거리두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집합금지하는 업종의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잘 알고 있다"며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송구하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방역조치들이 잘 실행돼 환자 규모가 줄어서 (거리두기)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거리두기를 좀 더 지속 가능할 수 있는 방법들로 개편하는 것에 대해 계속 현장의 의견 등을 반영해서 수정·보완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17일까지 2주 더 연장했지만 동시간대 교습 인원 9인 이하의 학원 교습소와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등 실외 겨울스포츠시설의 운영은 재개했다.

 

이에 따라 태권도, 요가, 발레학원 등 학원, 교습소로 등록된 경우 인원을 9명으로 유지하면 운영할 수 있다. 이에 집합금지 조치가 연장된 헬스장 등 일부 실내체육시설을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부분은 돌봄에 있어서 부담이 커지다보니 돌봄 기능을 갖고 있는 학원들을 부분적으로 완화해준 조치"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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