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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위장계열사 신고하면 포상금···2021년 바뀌는 공정위 제도
  • 이종혁 기자
  • 등록 2021-01-02 15: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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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2021년부터 달라지는 공정위 주요 제도’를 발표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올해부터는 대기업이 국내 계열사를 누락한 것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2021년부터 달라지는 공정위 주요 제도’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중에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제도를 개편해 대기업이 국내 계열사를 누락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신고포상금을 부여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공정위는 ▲공정위 현장조사 시 조사공문 교부 의무화 ▲사건처리 모든 단계에서 의견제출 및 진술권 보장 등 적법절차를 강화하고, 조사받는 사업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특히 프랜차이즈 본부는 올해부터 가맹점 창업 희망자에게 주는 정보 공개서에 가맹점 평균 운영기간, 매출 부진 시 본부에서의 지원 내용 등을 적어야 한다.

   

모바일 상품권은 표준약관을 만들어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두고, 유효기간 만료 한 달 전 기한 연장 등을 알리도록 했다.

   

도서, 산간지역으로 택배가 배송될 시 배송비도 결제 전에 알리도록 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인상시 위약금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 소비자 분쟁 해결안도 마련됐다.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한 납품대금 조정 신청 요건도 완화된다. 원사업자가 하도급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할 경우 과징금을 최대 30%까지 깎아줘 자율적인 피해구제를 유도하게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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