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낙태죄 없는 2021년 맞이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31일 오전 국회 앞에서 ‘낙태죄 없는 2021년 맞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형법 269조 ‘부녀가 약물 등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은 새해부터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