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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김진숙 복직법' 발의··· 해고기간 임금·퇴직금 등 보상 근거 마련
  • 이성헌 기자
  • 등록 2020-12-29 17: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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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년 해고된 김진숙, 정년 임기 3일 앞둬
  • 국무총리 산하 민주화보상심의위, 2009년과 올해 2차례 복직 권고
  • 한진중공업, 임금·퇴직금 지급 배임 해당할 수 있다며 거부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복직 권고를 받은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과 퇴직금, 위로금 등을 직접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임금, 퇴직금 지급이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김진숙 씨의 복직을 거부하고 있는 한진중공업에 대한 대응책인 것이다.

 

양이 의원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정부 권고가 배임 가능성이 있어 한진중공업이 김진숙 씨 복직을 결정하기 어렵다면 국회가 직접 해소하겠다”며, 관련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밝혔다.

 

김진숙 씨는 1981년 한진중공업 전신인 대한조선공사에 용접사로 입사했지만, 어용노조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5년 뒤인 1986년 7월 해고됐다. 이후 노동운동가로 활동하며 사측에 복직을 요구했고, 국무총리 산하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도 김 씨를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심의, 결정하고 2009년과 올해 2차례 복직을 권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올해가 지나면 김 씨의 정년이 자나게 된다. 사측은 해고기간 임금과 퇴직금 지급이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복직을 거부하고 있어 양이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양이 의원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 구조조정 시 산업은행이 고용 문제도 적극 고려하여 목적과 업무 대상을 확대하도록 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도 발의했다”며, “한진중공업은 국민혈세가 투여된 기업인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고용안정과 촉진도 고려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는 만큼 국회를 신뢰하고 노사가 의지를 가진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면서, “김진숙 씨 복직이 한진중공업 정상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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