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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지원··· 1월 11일 지급 시작해 설 전까지 90% 완료"
  • 김민석 기자
  • 등록 2020-12-29 13: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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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 280만명 대상, 집합금지 300만원·집합제한 200만원·일반업종 100만원 등
  • 겨울스포츠시설 내 부대시설도 집합금지 업종으로 간주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70만명도 추가 지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정부가 집합금지업종 300만원, 집합제한 20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 등 소상공인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1월 11일 지급을 시작해 설 전 수혜 인원의 90%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이번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피해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등 가장 타격과 피해가 집중된 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집중 검토해 왔다”며, “오늘 그 대책을 발표하고 1월 초중순부터 신속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긴급 피해지원 5조6000억원, 방역강화 8000억원, 맞춤형 지원 패키지 2조9000억원 등 총 9조 3000억원 규모다. 정부는 내년도 기정예산 3조 4000억원에 목적예비비비 4조 8000억원, 올해 집행잔액 6000억원, 기금운용계획 변경 5000억원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다. 내년 1월 11일부터 지급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집합금지업종 300만원, 집합제한 20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 등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원한다. 지난해 대비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자영업자 280만여명이 대상이다. 4차 추경 당시 지원한 개인택시 16만명과 유흥업소 3만개도 지원대상 포함됐다. 

 

이번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타격을 받은 겨울스포츠시설 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등과 인근 스키대여점도 소상공인 요건 해당시 집합금지 업종으로 간주돼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규모 숙박시설도 200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집합금지업종에는 저금리(1.9%) 임차료 대출을 1조원, 집합제한업종에 2~4%대 금리의 융자자금을 3조원 공급한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세액공제율은 50%에서 70%로 확대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70만명도 지원한다. 기존 지원금을 받았던 65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신규 5만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지원한다.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명과 법인택시 기사 8만명도 50만원씩 지급한다.

 

폐업 소상공인 16만명에게도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 연장 지원한다.

 

정부는 내년 1월 5일 예비비를 국무회의에서 상정·의결하고11일 주요 현금지원 사업에 대한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민생현장의 절박함을 고려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주요 현금지원 사업의 경우 1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해서 설 전에 수혜인원의 90% 수준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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