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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현 거리두기 단계 1월3일까지 연장··· 패스트푸드점도 음료는 착석 금지
  • 정문수 기자
  • 등록 2020-12-28 00: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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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인카페 매장 내 착석 금지 비수도권에도 적용

정부가 28일 종료 예정인 현 거리두기 단계를 내년 1월3일까지 6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정부가 28일 종료 예정인 현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를 내년 1월3일까지 6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패스트푸드점도 음료만 주문할 경우 매장 내 착석이 금지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재 방역과 의료체계 역량이 유지가 가능하며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통한 고위험시설 방역강화, 모임·여행 등 접촉감소 효과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기존 거리두기 단계를 2021년 1월3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장 혼란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식당·카페 관련 일부 수칙을 개선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패스트푸드점의 경우에도 베이커리 카페, 브런치 카페와 동일하게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이외에도 수도권에만 적용하던 무인카페 매장 내 착석 금지 및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집합금지 수칙을 비수도권에도 적용한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70명으로 25일 1241명, 26일 1132명보다 줄었다. 이는 주말과 휴일에 따라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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