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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정동진 등 관광명소 폐쇄··· 식당 5인 이상 예약 금지
  • 김은미 기자
  • 등록 2020-12-22 1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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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발표
  • 24일 0시부터 1월3일 24시까지 전국적으로 시행

정부는 3일까지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해맞이·해넘이 등을 보기 위해 연말연시에 방문객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명소, 국공립공원 등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정부가 24일부터 3일까지 정동진, 호미곶 등 주요 관광명소를 폐쇄한다.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도 금지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해맞이·해넘이 등을 보기 위해 연말연시에 방문객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명소, 국공립공원 등은 폐쇄한다.

 

5인 이상의 사적인 모임, 회식, 파티 등을 취소할 것을 권고하고,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제외된다.

 

식당에서는 시설면적이 50㎡ 이상일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한다.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도 전국적으로 집합금지한다. 여행·관광 및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의 숙박 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이미 50% 이상의 예약이 완료됐거나,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예약이 발생한 숙박시설의 경우 이용객들에게 예약 취소 절차 및 환불 규정 등을 안내하고, 50% 이내로 예약을 조정해야 한다.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해선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한다. 많은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집객 행사는 중단하고 이용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의 이용을 금지한다.

 

영화·공연을 함께 보기 위한 모임·만남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의 영화관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공연장의 경우 두 칸 띄우기를 실시(2.5단계 조치)한다.

 

최근 종사자를 통해 감염이 확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요양병원, 종교시설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등에 대해선 수도권은 1주, 비수도권은 2주마다 유전자 증폭 방식의 PCR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해 1주에 1~2회 정도로 검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고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한다.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이번 조치는 24일 0시부터 1월3일 24시까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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