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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공정 과세 원칙 따라 가격 높을수록, 주택 많을수록 세부담 강화해야"
  • 고상훈 기자
  • 등록 2020-12-21 14: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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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기수요 근절 위한 규제 필요··· 세금 폭탄론이라는 표현 적절치 못하다"

변창흠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지난 8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첨석해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공정한 과세 원칙에 따라 보다 높은 가격일수록, 보유 주택이 많을수록 세부담을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2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주택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필수적인 재화이기에, 투기 대상이 됐을 때 사회적 비용이 더욱 클 수밖에 없어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을 이미 부여하고 있으며,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는 살펴보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종부세의 경우 1가구 1주택자 기본공제 3억원 추가, 고령자·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특별공제 한도 상향(최대 70%→80%), 부부 공동소유 시 세액공제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금폭탄론'에 대해선 "종부세는 고가 주택이나 주택을 다수 소유한 일부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이며,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세 부담 상한 등도 운영 중"이라며 "특히 1주택자에 대해서는 9억원까지 공제해주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통한 최대 70% 세액 감면 등 다양한 세 감면 혜택을 운영 중이기에 세금 폭탄론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변 후보자는 양도세에 대해 "거래 단계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거래세로 인지하는 경우가 있지만, 근로소득·금융소득 등과 같이 이득이 발생함에 따라 부과되는 소득세의 일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에는 "공시가격은 공정과세와 복지체계의 형평성을 위한 기반이므로 합리적 가치평가를 통해 적정시세를 반영하는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에 대해선 "재산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 주택의 95% 수준으로,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많은 국민들이 세부담 완화 효과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변 후보자는 "이번 현실화 계획은 근거 법령에 따라 공청회,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수립된 만큼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실화에 따른 보유세·건강보험료 등 영향에 대해서도 소관부처와 협의해 검토했으며, 앞으로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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