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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베트남-스위스 환율조작국 지정, 한국은 관찰대상국
  • 김학준 기자
  • 등록 2020-12-17 10: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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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조작국 조건 3가지는 ▶ 최근 1년 동안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 동안 외환을 순매수하는 외환시장 개입규모가 GDP의 2%를 초과하는 경우이다. (사진 : BBC방송 관련 기사 일부 캡처)미국 재무부가 베트남과 스위스를 ‘환율조작국(currency manipulators)’으로 지정하고, 한국, 독일, 일본, 중국 등은 ‘관찰대상국(watch list)’으로 분류했다고 영국의 BBC방송이 17일 보도했다. 

 

미 재무부가 16일(현지시간) 공개한 “주요 교역국 거시경제 환율정책 보고서”에 이 같이 명시하고, 한국, 독일, 중국, 일본 등 10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미 재무부는 2019년 8월, 1994년 이루 25년 만에 환율조작국을 지정한 적이 있다. 대상은 중국이었고, 2020년 초 해제했다. 그 이후 새로 환율조작국 지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이번에 환율조작국 판단을 이한 3개의 기준 모두 충족한 국가는 베트남과 스위스 2개국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환율조작국 조건 3가지는 ▶ 최근 1년 동안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 동안 외환을 순매수하는 외환시장 개입규모가 GDP의 2%를 초과하는 경우이다. 이 같이 위 3가지를 모두 충족되는 국가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고, 2가지만 충족할 경우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될 경우, 앞으로 1년 동안 미국 당국과 시정조치를 위한 ‘특별협상’을 하게 되며,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미국기업들의 투자 제한, 해당국 기업들의 미국 조달시장 진입 금지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더불어 국제통화기금(IMF)에 의한 압박이 가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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