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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흥화력발전소 사망 사고' 재발방지대책 등 노사 합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과제 남아"
  • 김은미 기자
  • 등록 2020-12-16 17: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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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운수노조-한국남동발전, 10일부터 15일까지 총 4차례 교섭
  • 화물노동자에게 상‧하차 업무 전가 금지, 안전인력 충원 등 약속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 등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영흥화력·포스코 중대재해 문제 해결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은미 기자)영흥도 영흥화력발전소(한국남동발전)에서 석탄회(석탄재)를 차에 싣는 작업을 하던 중 4m 아래로 추락해 사망한 화물기사 심장선 씨 사고에 대해 공공운수노조가 사측과 재발방지대책 등 합의안을 마련했다.

 

공공운수노조는 한국남동발전과 15일 고 심장선 화물노동자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합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한국남동발전과 10일부터 총 4차례 교섭했으며, 15일 최종 합의를 통해 ‘유족 합의서’, ‘재발방지대책 합의서’, ‘부속 합의서’ 등 세 가지 합의서를 작성했다. 

 

사측은 ‘화물노동자에게 상‧하차 업무 전가 금지’, ‘안전인력 충원’, ‘안전설비 보강 및 설치’, ‘특급마스크 등 안전장비 비치’ 등을 약속했다.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등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것과 화물노동자 복지 개선, 구급차 운영과 응급구조사 내년 상반기 중 시행 등도 합의했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다만 합의서에 원청인 한국남동발전 측에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담아내지는 못했다”며, “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를 위한 과제로 남았다.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투쟁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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